퍼스널짐 GAIN

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PERSONAL GYM GAIN(이하 「본 짐」이라 함)의 이용에 있어서는 아래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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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대하여PERSONAL GYM GAIN 이용약관

2025/6/1 갱신

제1조회비 지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회비, 입회 월분 및 다음 달 분을 일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며, 이후 회비는 회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다음 달 분을 자동 이체(홈페이지 기재 금액에서 3% 할인 적용 완료) 또는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방문객 이용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산한다.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3%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 금액에 3%를 곱한 청구가 됩니다.

제2항받은 회비 또는 이체 예정인 회비에 관해서는 규정 수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월 도중의 일방적 탈퇴, 휴회 포함) 규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며, 일할·횟수할 등의 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당월 서비스의 부족분은 모두 무기한으로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후에는 부족분의 세션 청구 또는 금전적 정산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항회원은 매월 규정된 시간 수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본 짐은 해당 회원 코스에 따른 금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한쪽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상대 당사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휴회,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하여

휴회는 회원의 지시에 의한 1개월 단위의 해당 계약 정지를 의미한다. 휴회 중에는 대체분을 포함해 세션을 받을 수 없으며, 회원이 지정한 휴회 기간 만료 시점부터 종전의 계약이 자동으로 복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휴회 기간 중에 휴회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회는 최장 6개월로 하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회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본 짐은 해당 회원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항세션 수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입회 월을 포함한 3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한다. 휴회, 계약 변경은 해당 월의 전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휴회는 1개월당 1,100엔의 휴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예) 8월 15일에 입회한 경우, 계약 변경은 10월 15일 이후 가능해지므로 최단으로 11월 10일까지 신청하시고 12월분부터 적용
  • 예) 월 8회 세션에서 월 4회 세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월 1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3조탈퇴에 대하여

탈퇴란 본 스튜디오의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탈퇴 또는 휴회의 신청은 탈퇴하시는 월의 당월 10일까지 이메일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양식은 불문)
제3항탈퇴 또는 휴회의 전월 10일이 지난 후의 탈퇴 또는 휴회 신청에 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를 통상 회원으로 하며 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예) 8월 31일자 탈퇴(휴회)의 경우, 8월 10일까지 신청
  • 예)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휴회 또는 탈퇴 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30일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강제 탈퇴

본 스튜디오의 이용 규약을 엄수할 수 없는 경우, 본 짐의 판단으로 강제 탈퇴 처리한다.

제5조복회에 대하여

탈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회하는 경우, 복회 수수료 3,300엔(세금 포함)을 지불한 후 복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임신·부상의 경우에는 기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6조당일 취소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당일 취소란 세션 개시 시각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취소를 말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취소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본 짐에 연락하는 것으로 한다. 당일 취소의 대체는 매월 1회에 한하며, 두 번째의 당일 취소는 세션을 실시한 것으로 취급한다. 연락 없는 결석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행을 관철한 것으로 하며 대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항동시 세션의 경우, 한쪽 회원이 결석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하는 대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1회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지각에 대하여

예약 시간에 늦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약 시간 내에서의 서비스로 한다.

제8조입장 제한에 대하여

음주 후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폭력단 관계자 및 회원 이외의 입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이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불, 대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님 이외의 분을 동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스태프의 허가를 받아 주세요.

제9조예약에 대하여

회원의 책임으로 당월 모든 예약을 취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 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회원의 실념으로 예약을 하지 않아 규정 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회원은 본 짐에 대해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다.

정기 휴무에 대하여
없음
전화번호
03-5579-8826
이메일 주소
gain-gym@tsc-ltd.net
영업시간
10:00〜22:30

이상, 본 이용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아래에 서명하며, 입회의 의사 표시로 한다.

레이와 년 월 일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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